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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정치자금 수수' 이완영 한국당 의원에 의원직 상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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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3일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판결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23분께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삼께 받는다.


이 의원은 아울러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이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와 무고 혐의를 구분해 선고한 것은 두 범죄의 형량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요건이 달라서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한다. 또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때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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