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연맹 운영자금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 대한삼보연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모 대한삼보연맹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 연맹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 연맹을 설립한 이래 상당 규모의 사재를 투입하는 등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회장은 2005년부터 대한삼보연맹 회장으로 재직했다. 2013년 2월~2015년 5월 총 73차례에 걸쳐 합계 1억5500여만원을 연맹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쓰거나 도박 때문에 빌린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한두 달 안에 갚을 것처럼 속여 홍모 씨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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