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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래 보며 음란행위한 20대 남성, 9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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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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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여성이 사는 집을 몰래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9일 구속됐다.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인 8일 오후 2시 A(2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45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창문을 통해 한 여성이 사는 집 안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이 반지하 집에 귀가하자 창문을 통해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성에게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자 도망쳤다. A씨는 도주 중 윗옷이 벗겨져 주변 의류수거함에서 무단으로 옷을 꺼내 입어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씨의 행방을 추적해 지난 6일 오후 1시45분쯤 A씨를 체포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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