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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세훈 재판 위증' 국정원 前직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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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425 지논파일'을 작성하고도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1심은 "김씨의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까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됐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의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며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김씨는 곧바로 수감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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