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사태를 초래한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close 증권정보 102940 KOSDAQ 현재가 54,100 전일대비 500 등락률 -0.92% 거래량 30,780 전일가 54,60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오롱생명과학, 항암 유전자치료제 KLS-3021 전임상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코오롱바이오텍, '바이오 코리아 2026' 참가…CDMO 경쟁력 알린다 코오롱생명과학 "TG-C 혼합세포 유전자 요법, 아시아 특허" 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31일 "전날 밤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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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서 지난 28일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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