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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 국내 최초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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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터미널 2개, 2터미널 1개 등 총 3개 매장 운영
화장품·술·건강식품 등 구매 가능…담배는 불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인천국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 처음 발의된 이후 6차례 추가 발의됐으나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여행 3000만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관세법 개정, 운영사업장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됐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도(자료: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도(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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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에 위치한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에 위치한 입국장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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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 흐름 등을 고려해 제1여객터미널 2개, 제2여객터미널 1개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의 2개 매장은 중소사업자인 SM면세점이 운영할 예정이다. 제2여객터미널 매장은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한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향수·화장품·주류 등을 비롯해 건강식품·패션 액세서리 등이다.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은 살 수 없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할애한다. 중소·중견기업 제품 홍보 및 유통망 확대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에 위치한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에 위치한 입국장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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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200억원 규모 임대료 수입은 항공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및 평가 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혁신의 결과”라며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을 휴대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약 347억원 규모의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국내 6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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