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 환자 추적 난항…"비급여 항목에 외국인 다수"
보건당국 장기추적시스템 1040명 등록…2900여명 환자 안전 사각지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당국이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15년 장기추적조사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 추적이 쉽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데다 외국인이 다수 포함돼 추적이 어렵고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반발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 마련된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에 등록한 인보사 투여환자는 지난 27일 기준 1040명으로 집계됐다. 장기추적조사 대상자는 임상시험 대상자와 품목허가 뒤 투여를 받은 환자 전체다. 3월30일 기준 임상시험을 포함해 환자에게 투여된 건수가 총 3957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29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아직 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close 증권정보 102940 KOSDAQ 현재가 54,600 전일대비 2,600 등락률 -4.55% 거래량 53,592 전일가 57,2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오롱생명과학, 항암 유전자치료제 KLS-3021 전임상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코오롱바이오텍, '바이오 코리아 2026' 참가…CDMO 경쟁력 알린다 코오롱생명과학 "TG-C 혼합세포 유전자 요법, 아시아 특허" 측은 올해 10월까지 환자 등록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의료인들에게 장기 추적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자 등록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인보사가 1회 주사비용이 600만~70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일괄적인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병원측이 약사법 광고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제품명 대신 '유전자 치료주사'로 알렸기 때문에 환자 상당수는 자신이 인보사를 투여받은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 병원업계 관계자는 "인보사가 비급여 항목이라 일부 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한 것으로 안다"면서 "외국인은 추적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환자 반발을 우려한 일부 병원이 환자 고지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등록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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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측의 소극적인 행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코오롱 측은 일선 병의원에 이달 23일까지 환자 등록을 완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최종 취소받은 28일 이후에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코오롱은 장기추적 조사에 약 8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코오롱이 상장폐지 등 기업 존립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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