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원 특활비 수수' 2심도 불출석…재판 내달 종결, 7월 선고 유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다음달에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고는 오는 7월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7월20일 1심 선고가 나온지 31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박근혜)측이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썼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음달 20일 재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검찰측은 이 사건과 관련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신문조서와 판결문 등을 증거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 중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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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뇌물수수를 무죄로 본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 받고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천개입 사건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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