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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 코오롱티슈진…소액주주들 65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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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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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8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신약개발 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이 투자 판단 상 중요한 사항인 인보사의 성분에 관해 공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대거 손해를 본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으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지난 3월 말 밝혀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오는 6월15일까지 추가로 피해를 본 주주를 모집해 2차 공동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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