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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 표적수사 아냐…며칠 전에도 의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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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의 형으로 알려진 한 누리꾼이 유튜브에 올린 철도사법경찰대 채증 영상 사진 / 사진=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의 형으로 알려진 한 누리꾼이 유튜브에 올린 철도사법경찰대 채증 영상 사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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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 사건에 대해 철도특별사법경찰이 "표적수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 씨의 형 B 씨는 철도경찰이 동생을 표적수사하고 성추행범으로 몰아갔다며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 올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2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전날(27일) 철도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A 씨가 범행 며칠 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A 씨의 수상한 행동을 며칠 동안 지켜보다가 A 씨가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던 당시 채증영상을 촬영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며 "표적수사를 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도 27일 "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며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A 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했다"며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 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 영상을 올리며 "동생이 바나나껍질을 버리러 갔다가 환승하기 좋은 자리로 다시 왔다는 이유로 (철도경찰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경찰이 촬영한 채증 영상을 분석하며 "철도경찰이 영상을 여러 조각 나눈 다음 시간대를 뒤섞었다"며 "사건 정황을 조작하고 동영상 일부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에서 A 씨가 새끼손가락을 편 것에 대해 "20년간 기타연주를 하며 생긴 습관"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5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의 팔과 어깨 등을 자신의 팔과 접촉해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 받았다.


현재 A 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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