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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네이버·카카오 앱 사업 진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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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간편결제, 배달 등 어플리케이션 사업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파이터치연구원의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을 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만 할 경우 일자리가 증대하고 플랫폼·앱 가격은 하락한다.

주력 플랫폼을 통해 출시되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플랫폼에서 팔 때보다 총실질소비, 총실질생산, 총노동수요(일자리), 총투자가 각각 4.4%(43조원), 3.9%(60조원), 8.9%(180만명), 6.5%(26조원) 증가한다고 파이터치연구원은 분석했다. 앱 가격은 5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이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에 진출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라 원장은 "기존 사업의 경우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매년 일정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도록 제도화하고, 미래 사업에는 아예 진출할 수 없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해 플랫폼과 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헤어샵 등과 같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생활밀접업종에 점점 진입하고 있고, 네이버 등 플랫폼 광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거론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앱을 끼워 파는 행위를 하면 다른 앱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몰아내 결국 혁신을 저해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해 이용자 이익 저해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시장 지배자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규제로 독점력 파급을 막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후발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신 분야에서 나타날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규제와 촉진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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