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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이 낸 드라마 '구해줘2'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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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2 포스터 [사진제공=OCN]

구해줘2 포스터 [사진제공=O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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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한 OCN채널 드라마 '구해줘2'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한기총이 '구해줘2'의 방송사 OCN을 소유한 CJ ENM과 제작사인 히든시퀀스를 상대로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OCN이 지난 8일부터 방영하고 있는 '구해줘2'는 2017년 인기리에 방영된 '구해줘'의 시즌2로, 궁지에 몰린 마을을 구원한 헛된 믿음, 그 믿음에 대적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기총은 CJ ENM 등이 정통 개신교의 상징인 십자가나 '믿음'이라는 가치를 사이비 종교의 상징물이나 가치로 활용하는 등 개신교가 사이비 종교로 오인되게 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드라마의 방영 등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구해줘2'의 경우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드라마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이비 종교에 관한 허구 드라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한기총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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