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주 노동정책 한계…경직된 해고요건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규제 위주의 노동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경직된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소규모 사업장은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중소기업정책 전문가들이 22일 이 같은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노동정책은 '강자로부터 약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기업규제 위주로 다뤄져 온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소상공인 평균소득이 근로자 임금보다 낮아진 지금, 이 같은 규제 위주의 노동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그러면서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법제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독일 해고제한법은 1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 사업장을 제한한다. 박 교수는 "소규모사업장의 입장에서는 해고제한법의 복잡성과 해고에 관련된 보상금지급, 재고용 및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고용비용이 상승한다"면서 "신규고용촉진이라는 노동시장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기업들이 왜 고용을 꺼리고, 또 근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노동법이 한번 계약을 맺은 후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위한 출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우려하는 실업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52시간제 조기 도입 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특성화고 졸업생의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핵심인력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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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 등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지원 확대 등 영세기업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소상공인 구분적용, 유연근로시간제도 등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평생직업훈련체계 등 교육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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