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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고용악화 불러와...내년 인상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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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들과 종사자 가장 큰 피해
고용노다관계학회 "고용축소, 근로시간 감소 동시에 일어나"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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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의뢰한 연구 용역 조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미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상태댜. 일부에서는 내년 최저 임금 인상률 적정선을 3~4%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과 이들 업종에서 근무했던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종 조사대상 업체 중 상당수에서 고용감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진 업주들이 고용을 줄였다는 의미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용 축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다. 근로시간은 주로 초과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는 방식도 취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저 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에 악영향을 줬다고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이 고용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미 여러 조사기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부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시 일용직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지만 임시ㆍ일용직 임금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달 공개한 '2019년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 고용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고용악화 불러와...내년 인상 제동(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부진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도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절할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KBS와 가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적정 수준을 3~4%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했지만 이미 정부와 여당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이번 조사 내용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현재 공석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의 전반 상황, 취약업종과 영세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 보고서를 공개하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로 지난 2008년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5배 아래로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높을수록 임금근로자 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김준영 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지난해 임금불평등도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다만 이는 개인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 분석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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