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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등 혐의' 윤중천, 내일 2번째 구속심사…김학의는 오늘 오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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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한 달여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서게 됐다. 검찰은 윤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 이모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이씨는 검찰에 2006∼2008년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007년부터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냈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을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19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충분한 접견을 한 뒤 조사받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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