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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아닌 ‘선정’, 미사용권 ‘회수’ 등 산림바우처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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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시민들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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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산림 바우처) 제도가 개선된다. 산림 바우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부작용과 불만을 일부나마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산림청은 산림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수요자가 바우처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산림 바우처는 경제·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회취약계층에 제공되는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로 2016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당해부터 올해까지 산림 바우처 제공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불구, 지난해부터 수요자가 공급규모보다 많아지는 불균형이 생겼다. 문제는 이러한 불균형 사이에서 불만이 늘고 있는 점이다.


가령 현장에선 온라인 추첨을 통한 산림 바우처 지급 대상자 선정·발급 방식과 산림 바우처의 이월 사용가능이 주된 불만 사항으로 꼽힌다.

우선 온라인 추첨 방식은 ‘복불복’으로 1회 이상 혜택을 받는 발급 대상자와 1회도 혜택을 받지 못한 발급 대상자 간 괴리를 야기하는 점에서 불만을 샀다. 또 당첨자 중 일부는 당첨 당해 사용하지 않은 산림 바우처를 이듬해에도 사용하지 않아 그대로 사장(死藏)시킴으로써 정작 혜택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같은 이유로 산림청은 산림 바우처가 발급 대상자의 실정에 맞춰 고르게 제공되고 발급된 바우처가 무의미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주요 개선방안은 ▲형평성을 제고한 대상자 선정기준 설정 ▲바우처 수혜자 확대 ▲이용 활성화 ▲이용자 편의 개선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중 대상자 선정기준의 설정은 몸의 불편한 정도와 소득수준, 과거 선정실적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큰 틀로 한다.


가령 1순위 ‘생애 첫 신청자’, 2순위 ‘최근 3년 이내 신청 이력은 있으나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자’, 3순위 ‘최근 3년 이내 1회 선정된 후 이용실적이 있는 자’, 4순위 ‘최근 3년 이내 2회 선정된 후 이용실적이 있는 자’, 5순위 ‘최근 3년 이내 3회 선정된 후 이용실적이 있는자’ 등으로 순위를 정하고 산림 바우처를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발급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인과 단체를 구분,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산림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산림청은 당해 미사용 된 바우처를 이듬해 바우처 발급비용으로 이월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간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대상자가 당해 산림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듬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사용률은 미미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부터 발급 받은 산림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내년 산림 바우처 발급비용으로 이월함으로써 산림 바우처 수혜자를 늘려갈 복안이다.


당해 연도 산림 바우처 발급 재원으로 생애 첫 신청자를 우선 선정·지원하되 미사용금액이 발생할 시에는 먼저 선정된 대상자가 아닌 탈락자가 선정·지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한다는 맥락이다.


이밖에 산림 바우처 신청서류 양식을 바꿔 신청서 작성과정의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사용자의 편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현재 검토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2020년 산림 바우처 제공계획’과 함께 올해 연말 공표될 예정”이라며 “산림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형평성과 행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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