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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남경필 前지사에 과태료 부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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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의 불법ㆍ특혜 의혹 조사에 출석 불응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사특위의 수차례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남 전 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 달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지난해 도의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 당시 정책 결정권자였던 남 전 지사가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증인으로 채택,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 전 지사는 출석요구를 받을 때마다 해외 체류, 외국 인사 면담 등을 이유로 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6월 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면서 노선공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노선권을 주는 등 특혜ㆍ불법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공항버스 특위를 꾸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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