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국회에서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을 지정할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와 게임 이용자, 관계 부처 등이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지난 14일 국회에서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을 지정할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와 게임 이용자, 관계 부처 등이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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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이 눈 앞에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후속대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다만 이번 WHO의 결정이 곧바로 국내에 적용되는 게 아닌 만큼, 각계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내 실정에 맞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업계를 비롯한 콘텐츠업계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시각에 부정적인 입장이 완고한 데다 관련부처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를 둘러싼 논의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0일 "이번 WHO 총회의 판단이 최종 확정이 아닌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찾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진흥 주무부처로 이번 총회에서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쳐왔다. 지난달 WHO에 반대입장과 관련한 연구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결정 이후 권고가 내려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데다, 권고 후 국내 도입과정에서도 부처간 협의나 의견수렴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 꾸준히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게임이용에 장애가 있다고해서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추후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국내 논의절차를 거치고 관련 법이나 규정을 정비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면서 "관련부처가 얽힌 문제인 만큼 각계 의견수렴, 부처간 논의를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WHO가 이번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 보건당국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총회 의결사안은 각 국에 권고돼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후 우리 정부도 ICD-11에 따른 개정안을 통계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적게는 3~4년,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ICD 개정안 승인 이후에도 WHO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총회에서 의결하더라도 주요 국가나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이 된다면 내년 10월께 특별위원회를 꾸려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물론 정부 부처 내에서도 WHO의 이번 결정을 두고 '게임=중독'이라는 공식을 섣불리 단정짓는 데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WHO가 확정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지만 복지부 안팎에서도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거세다는 점은 인지, 섣불리 결정하긴 어려운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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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과거 제기됐던 부담금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거둬 치료하는 데 쓰자는 주장이다. 담뱃세(국민건강증진기금)나 도박세(중독예방치유부담금)와 같은 맥락이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게임중독 치유를 위해 사업자 매출의 1% 이하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당시 업계반발은 물론 부처 내에서도 부담금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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