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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화토탈 유증기 2차례 유출, 추가사고 방지 감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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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조사반 구성…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환경부 "사고탱크 내부 잔존물질 조속 제거 조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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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최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에서 스틸렌모노머 등으로 추정되는 유증기가 2차례 유출된 사고와 관련, 추가사고 방지를 위해 감시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의 합성수지 제조 시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물질로, 흡입 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17일 한화토탈 내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인해 열이 발생, 탱크 안에 저장돼 있는 유기물질들이 유증기화 되어 상부 통기관으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즉시 소방서 등이 현장 출동해 방재작업을 실시했으며 2시간만에 발생 차단을 완료했다. 서산시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 상황을 전파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물질 특징, 방재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서산 합동방재센터에서 사고 원점 지점과 부지 경계선에서 각각 스틸렌모노머의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급성노출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 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악취·어지럼증 등 건강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인근 주민과 근로자 262명이 서산 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입원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인 18일 유출사고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로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소화약제와 사고탱크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이 추가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2차 분출은 사업장에서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 처리해 정확한 사고내용은 추가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고를 유발한 한화토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규명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고탱크 내부의 잔존물질을 조속히 제거토록 조치하고,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산 합동방재센터 직원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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