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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문무일 주장, 근거 부족…공허한 국면전환용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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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미흡한 법안·경찰 개혁도 활발히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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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근거가 부족하고 개혁의 취지에 반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변은 "문 총장의 주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는 취지이지만, 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침소봉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우선 검찰이 우려하고 있는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해 "법률안은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소·고발인 등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의 불기소의견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라도, 모든 수사 자료가 검찰로 송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송부된 자료의 검토를 거친 후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의 교체 및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여러 통제 장치도 법률안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찰에게 송부할 때 60일 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건 검토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사건 기록의 반환 시한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다소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는 의견을 보탰다.

문 총장이 이날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찰의 조직개편 방안 제시 없는 이와 같은 발언은 공허한 국면전환용 ‘선언’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며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큰 관련성이 없는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직접수사권 범위 축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변은 법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사건 기록의 반환 시한, 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경찰 개혁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며 국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강화될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정보경찰 폐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실질적 분리 ▲자치경찰제의 시행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사체계의 확립 등 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법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기관 사이의 권한 다툼의 문제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과 형사절차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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