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서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규정해 조합들 어려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부당 공동행위 적용 배제' 명시 추진

성장 멈춘 중소협동조합…"'공동사업' 담합 배제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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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합법적인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행위로 자생력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해커톤'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BH 중심의 협업 대책을, 하반기에는 중기부와 중앙회가 협동조합 3개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공동사업에 관한 입법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야와도 만나 합의했고 담합 관련한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성호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단체수의계약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고, 공정거래법에서 공동구매나 공동판매를 담합으로 판단해 상당히 많은 조합들이 어려움 겪고 있다"며 "협동조합 스스로 공동구매·판매를 통해 회원사에 이익을 제공하고 조합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사회적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이나 조건 담합,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 공동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위 인가를 받을 경우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인가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문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업종별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의 다양한 협업·공동사업을 허용해 공정거래법과 충돌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정체 상태다. 협동조합 수는 정부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1962년 117개에서 2010년 950개까지 증가했다가 2010년 이후 정체되면서 올해 5월 기준 939개다. 지난해 말 중기중앙회가 727개 조합을 대상으로 시행한 '협동조합실태조사' 결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은 전체의 76.3%에 달했다. 이중 41.9%는 공동구매, 28.7%가 공동판매·수주를 수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553개 조합 중 공동사업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조합은 36%, 부정적으로 전망한 곳은 1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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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중기연 연구위원은 "협동조합 3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협동조합이나 조합원 수는 2010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어 활성화 정책 성과는 미흡했다"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 지원이 부족한데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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