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기로의상장사]드래곤플라이①불안한 지배구조에 실적↓…결국 감자까지 피에이치씨, 70억원 유상증자…모노투자조합에 제3자배정 피에이치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젤리타 흡수성 체내지혈제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젤리타 흡수성 체내지혈제의 제품은 지혈 속도를 최소화시켜 혈액손실을 막을 수 있다. 생체 적합성, 생분해성, 무독성 젤라틴이 주원료로 지혈 후 체내 분해 효과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특히 흡수성 체내지혈제는 정부가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해 별도 분류해 신규 생성한 품목 군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필드는 지난 2017년 독일 젤리타(GELITA AG)의 흡수성 체내지혈제 (GELITA SPON 외 41종)에 대한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젤리타는 지난 1875년 설립 후 식용, 의료용 등으로 젤라틴 및 콜라겐을 생산해온 세계 1위 기업이다. 젤리타 제품은 전 세계 70여개 국으로 유통되고 총 1억여 곳 이상의 사용처에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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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는 “세계 지혈제 시장은 약 7조 원에 달하고 매년 20%씩 지속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며 “이번 국내 식약처 허가를 계기로 지혈제 전문 유통기업과 협업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대리점 40여곳과 종합병원 등 전국 각지에 납품할 계획”이라며 “국내 독점 계약을 통한 판매가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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