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도봉동 안골마을에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봉구 도봉동(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구역은 2006년 3월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데다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 상·하수관이 노후된 곳 등 기반시설도 부족해 기반시설 정비·확충 및 주택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결정안이 전날 서울시 도계위를 통과했으며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노후된 상·하수관거 정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인근 도봉산과 어울리는 마을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안골마을의 특색이 반영된 3개 부문 1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정비사업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개별 노후 주택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가꿈 주택사업 및 주택 개량비용 융자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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