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택시기사 유족 "동전던진 승객 강력처벌" C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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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일명 '택시기사 동전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 정진웅)는 13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 A(30)씨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요금을 지불하겠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여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동전을 던진 행위와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B씨를 폭행 혐의로만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B씨의 두 아들은 "고령인 피해자가 영하 9.4도로 몹시 추운 날씨에 가해자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급성심근경색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A씨가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것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나 중과실치사 등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은 이 고소 건과 경찰로부터 송치된 A씨의 폭행 사건을 병합해 직접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끝에 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국민적 공분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시민위원의 절대다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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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유족들이 주장하는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직접 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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