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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세금감면 항목에서 수치 오류'…국회 "조세지출예산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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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4년간 1.3조원 덜 반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469억원 중복계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행 조세지출예산서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제공되는지 파악하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해마다 국회에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하는데, 주요 수혜자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지 않고 조세감면 혜택이 얼마나 이뤄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올해 총 국세 액수 중 깎아준 국세의 비중인 국세감면율이 법정비율을 10년 만에 넘긴 상황에서 조세지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12일 소식지 'NARS 현안분석'에 게재한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세부담 차이를 초래해 특정인이나 단체에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수혜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수지만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수혜자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지출 수혜자 귀착 통계를 총량으로만 제시하고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 귀착 현황은 공개하지 않아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조세감면 혜택이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대표적이다.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보다 상대적으로 도입하기 쉽지만,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불평등이 나타나고 세입기반을 줄이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부 내역을 담은 조세지출예산서도 함께 내야 하는데,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예산서의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그 근거인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해보니 비교 가능한 54개 항목 중 14개(25.9%) 항목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항목은 실제보다 3901억원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은 1899억원 덜 반영됐다.


보고서는 2014∼2017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2017년 기준 조세지출 규모 10위) 실적치를 확인한 결과, 조세지출예산서는 4년 동안 1조3744억을 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 세액공제분 2469억원이 중복계산되면서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국세통계연보보다 많은 2조4741억원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잘못 입력된 조세지출규모가 4조1465억원 가운데 과다·과소반영된 금액의 합이 58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잘못 반영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조세지출예산서가 세부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 세금을 감면받는 사람들이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세 감면액 추정에 활용된 세부 자료 및 방법론 등을 공개하지 않아 조세지출 규모 추정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데 제약이 있고 239개 개별항목별 조세지출 규모 추정에 활용되는 통계의 종류,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이를 보완하는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조세지출 형식은 세제상 문제지만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재분배 정책의 하나로, 평가와 정비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며 "조세지출예산서가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관련 통계의 생산 범위를 더 넓히고 공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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