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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사기' 前 서울레저 회장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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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크고 도피 생활해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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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4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종(62)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파기환송 재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 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씨는 2000년대부터 경매로 건물을 싸게 사들여 찜질방,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는 서울레저그룹 회장 행세를 했다. 그러다 2007년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위기를 맞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8년 9월쯤 잠적했다 2014년 검거됐다.


그는 2008년 6월 다른 사람 명의로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도 받았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피해자가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기·횡령 등은 유죄를 확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로 무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400억원 정도로 매우 크고, 이씨가 범행 이후 6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2014년 10월에야 체포, 기소돼 그동안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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