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검찰소환 14시간30분만에 귀가…"성실히 조사 임했다"
성범죄·뇌물수수 혐의 전면 부인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성범죄·뇌물' 혐의로 5년 6개월여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14시간30여분 동안 조사를 받고 10일 귀가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11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2시 30분께 검찰 청사에서 나왔다
취재진이 "윤중천 씨에게 아파트를 달라고 한 적이 있나", "(윤씨의) 원주 별장에는 여전히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나"고 거듭 질문했지만, 김 전 차관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만 답하고 귀가 차량에 올랐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별장 동영상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비슷해보일지는 몰라도 나는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 시작 12시간 20분가량이 지난 때인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피의자 신문을 마쳤고, 2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검토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한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의 대질조사를 검토했으나 이날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질조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인물들 사이에서 펴는 최후수단 격으로 꼽혀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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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재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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