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체포…"수사심의위 소집절차도 진행"(종합)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49)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9일 오전 9시10분께 김씨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즉각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법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폭력과 협박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도록 지시했다.이에 검찰은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압수수색 이틀 뒤인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현장에서 집회 참가자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상해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48시간 안에 김씨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출석 당일인 오후 1시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 지검장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남자로서 사과한다"며 "해프닝에 불과하다. 웃자고 찍은 영상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변호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판단하고,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위원 150~25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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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간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피소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횡령 등 사건, 제천 화재참사 사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기소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심의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절차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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