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나선 檢 "수사권 조정안 불편·불안·부당 3不법"
김웅 형사정책단장 "국민들이 직접 수사 하지 말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불편, 불안, 부당한 3불(不)법"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단장은 9일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조사 받는 사람은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 받기가 아주 어려워서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권능 총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또 "사법통제가 현 법안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분권화돼야 한다는 전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현재의 형사사법구조를 복싱에 비유했다. 그는 "복싱으로 친다면 청코너가 경찰, 홍코너가 피의자라면, 검찰은 심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판사들은 그 옆에 있는 심판이고 레프리는 막강한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가혹수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문제는 레프리가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레프리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게 검찰인데 만약 레프리가 선수로 나와 싸움을 하면 그 불법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면서 "이 구조를 바꾸려면 레프리는 레프리만 하든지, 직접 청코너 선수가 될거면 다른 레프리를 세우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포기와 관련한 질문에 김 단장은 "외국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만 한국처럼 많이 하지는 않는다"며 "국민들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약 43개의 지검과 지청에서 특수부와 특수전담검사를 폐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4분의 1정도 인지사건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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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또 당초 정부 합의안대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경찰대학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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