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B증권 발행업무 인가 신청 승인…한투 제재안은 보류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KB증권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관련 논의 결과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를 놓고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증선위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
다만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 금융위 상정 전에 KB증권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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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같이 상정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 징계 조치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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