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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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미래에셋PE의 전 대표가 회사 재직 시절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씨와 현직 상무 유모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 지분을 모 냉장고판매업체에 넘기면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양 전 대표 등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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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사들인 냉장고판매업체 C사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구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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