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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무고 사건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윤씨와 권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두 번째 수사 권고다. 과거사위는 올해 3월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의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꾸려졌고 40일 넘게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무고사건은 2012년 10월 윤씨의 부인이 당시 내연녀였던 권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소를 당한 권씨는 윤씨에게 수차례 약물 성폭행과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하고, 수차례에 걸쳐 총 24억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서초경찰서에 공갈·성폭행·사기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 가운데 권씨는 윤씨가 가져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지인에게 부탁했고, 이 차량 트렁크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나왔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해 수사 권고를 요청했던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간통죄 고소 배경에는 윤씨 부부의 공모가 있다고 판단해 무고사건도 수사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권씨가 윤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간통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2017년 초 서초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고위급 간부들을 접촉해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이 외부에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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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초 (김 전 차관과 윤씨) 성폭력사건과 함께 수사권고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성폭력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부득이 먼저 무고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무고 수사 권고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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