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법 개정해 '식물기구' 오명 벗는다…탄근제 논의는 종료
8일 운영위원회 개최…"사회적 대화 지속" 뜻 모아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열고 근로시간 단축 협의키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각종 안건 처리가 불발되는 등 위원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데 대한 특단의 대책이다.
탄력근로제 개편과 관련해선 노사정 합의안 대로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논의는 오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회의에는 운영위원장인 박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우병렬 기획재정부 국장 대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사회적 대화의 운영과 관련,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법 제7조 4항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무회의 등을 열어 조율하기로 했다.
위원회법 제7조 4항에는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사노위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서면 의결 방식의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공익위원 2명의 의결 거부로 정족수를 못 채웠다.
아울러 운영위원회는 3개 합의안 처리방안과 관련해 기존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는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고, 추후 본위원회 개최 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후속 논의는 운영위에서 논의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노사정은 버스산업 근로시간 단축 적용, 국민연금 개혁 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에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칭)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위는 그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는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역시 운영위가 논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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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주 운영위원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생각"이라며 "조속하게 위원회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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