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달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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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8일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해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접수된 총 고소·고발 건은 총 15건, 관련 피고발·피고소인은 167명에 이른다.

검찰은 이 가운데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 5명은 국회법,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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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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