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르면 8일 '승리' 구속영장 신청
버닝썬 사태 이후 총 17회 조사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입증이 핵심

벼랑 끝 '승리'…17번 조사 끝 오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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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승진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중심인 승리(29ㆍ본명 이승현)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월 버닝썬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석달 동안 그를 열 일곱번이나 불러 조사했고, 최근 신병처리 방향을 굳혔다.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촬영물 유포,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다. 이 중 불법촬영물 유포와 식품위생법 위반은 혐의점이 명백하다. 하지만 핵심으로 꼽히는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경찰은 거듭 구속영장 신청을 고심했다.

경찰은 승리가 자신의 해외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4회, 참고인 신분으로 1회 조사했다. 승리는 모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달 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듭하며 구속영장을 신청을 미뤘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승리를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두 핵심 혐의 입증을 위해 신중을 기했다.

관건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일 지 여부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객관적 혐의가 있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승리의 경우 17회에 달하는 경찰 소환조사를 모두 응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승리의 거듭된 혐의 부인을 뒤집을 만한 경찰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긴 조사 끝에 경찰은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로부터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일본인 사업가들에게 성접대가 이뤄진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 파티에 일본인 사업가 등 투자자들에게 성접대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성매매 알선책을 포함해 여성 17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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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횡령 혐의에 있어선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이 승리와 유 대표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된 것을 확인하고 승리의 횡령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에 대해 승리와 유 대표는 "적법한 계약이 체결됐고 사적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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