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수사권 조정·공수처' 질문에 '침묵'
검찰, 대응방안과 국회 설득작업 몰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부와 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해 온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에는 침묵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총장은 이날 9시 1분께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이 ‘어제 간부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입장) 협의된 내용이 있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어떻게 생각하나’ 고 물었지만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의 대응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강경 발언보다는 향후 국회 설득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전날 출근길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 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전날 출근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 원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의 세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수사권조정안을 두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고, 지난 4일 귀국 당시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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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 내부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안 가운데 특히 반발하는 부분은 '경찰 1차수사종결권' 부여다. 문 총장도 이에 대해 전날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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