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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비활성계좌 간편해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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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그동안 간편해지가 불가능했던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 비활성계좌를 3일부터 간편해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일 개인연금저축(신탁)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계좌의 경우 간편해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간편해지하려는 고객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해지 또는 잔고이전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결제원과 함께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개인연금저축 소액·비활성계좌는 그동안 연금수령이나 추가납입이 안 되어 방문해야만 해지가 가능했다.


다만 압류계좌나 일시판매됐던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우므로 해당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가입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감소하고, 은행은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됐다"고 의미부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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