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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할인여부 체크하세요…2년간 안 쓰면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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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부터 도입된 신실손의료보험에 한해 적용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
2년간 실손보험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갱신분 보험료의 10% 할인
이달 5만6119건 할인…8.8억 인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할인제도가 적용된다. 신(新)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보험 가입자의 경우 10%의 보험할인이 적용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신실손의료보험 할인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업계는 2017년 4월1일부터 신실손의료보험을 도입했다. 이 보험은 기본형에 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을 더한 상품인데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료가 할인되는 제도다. 다만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수령은 보험금 수령에서 제외된다.


2017년 4월에 신규 체결되어 이달까지 유지중인 신실손보험은 모두 8만3344건이다. 이 가운데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6119건(67.3%)다. 예상되는 보험 할인료는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내년 3월까지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아 적용되어 모두 157억원 할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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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판정은 기본계약과 3개 선택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식이다. 보험자는 보험 할인을 위해 서류 제출 등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외에도 신실손의료보험 출시 이전에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인액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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