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 지방의원 당선…法 "연금 지급 정지 정당"
"임기 동안 일시적 지급 정지,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안 해"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공무원에서 퇴직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원 재직 기간 받지 못한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의원 A씨 등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중지가 부당하다"며 낸 연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은 공무원연금개혁법 개정 이후 연금이 끊기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법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 기간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퇴직연금 중 공무원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와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걸 이중 수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보수 수준이 연금을 대체할 만큼도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구의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 등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돼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무원연금제도의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다"면서 "해당 법률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매월 보수를 지급 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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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받는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약 376만원에서 472만원으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임기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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