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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지방의원 당선…法 "연금 지급 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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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동안 일시적 지급 정지,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 안 해"

공무원 퇴직 후 지방의원 당선…法 "연금 지급 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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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공무원에서 퇴직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원 재직 기간 받지 못한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출신 지방의회의원 A씨 등 105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중지가 부당하다"며 낸 연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은 공무원연금개혁법 개정 이후 연금이 끊기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법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 기간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퇴직연금 중 공무원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와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걸 이중 수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보수 수준이 연금을 대체할 만큼도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구의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 등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돼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무원연금제도의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다"면서 "해당 법률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매월 보수를 지급 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선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받는 금액은 2016년 기준으로 약 376만원에서 472만원으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임기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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