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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학생 가족과 갈등' 극단적 선택한 교사…법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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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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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지도 학생 가족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담임을 맡은 B학생이 자신의 지시에 욕설하거나 불만을 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도 별 효과가 없자 지도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B학생 부모의 항의가 계속 들어오자 A교사는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부모는 A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부모의 민원은 5개월간 5차례 이어졌다. B학생의 부모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학생 아버지가 A씨를 때리려고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교사는 학교 측에 B학생의 무례한 행동과 부모의 민원이 반복돼 힘들다고 여러 차례 털어놨다. 그는 동료 교사에게도 “어떤 학생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학년도에 상급반 과목을 배정받자 5학년으로 진학하는 B학생을 피하려고 6학년 과목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모두 B학생 같을 것 같아 불안하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냈다.


이후 병가 기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공단에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상 생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 당시 정상적인 행위선택 능력을 이미 잃은 상태였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망인이 B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지도 방법이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큰 충격까지 받았다”며 “그 결과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이 통상적인 교사라면 하지 않을 행동, 즉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에 비춰 볼 때 그 심리상태는 일반적인 교사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국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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