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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용 '제로페이biz' 개발 완료…5월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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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과 사업체 등에서도 30일부터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개인 제로페이 서비스에 이어 공공기관과 공적자금을 받는 사업체와 일반 법인 등에서도 제로페이가 사용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법인용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 공식 명칭은 '제로페이biz'이다.

시는 5월 한 달 간 시범 운영을 갖고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제로페이biz는 공공부문과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 계좌 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으르 구축해 제로페이 사용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제로페이 사용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법인 등에서도 제로페이biz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발사인 신한은행과 협력해 시스템 사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로biz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법인은 신한은행 시도금고 영업부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도 돕고 공공기관 할인,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에 많은 법인과 민간 사업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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