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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 '자진상폐' 제한…투자자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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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까지는 해당 상장법인이 대규모 자사주를 취득한 후 자진상장폐지를 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러한 악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장기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최대주주 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 등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지분율(최소 지분율) 확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하다.

공개매수 주체에 해당 상장법인을 포함(취득시 자사주)하거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를 포함해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주주는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 충족이 가능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었다.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장폐지를 한 후, 배당 등으로 지배주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하는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기업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하기로 개선했다.


거래소 측은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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