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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동반 출입 금지" vs "아동 혐오" 노키즈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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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이 전체 배제안돼…구체적 행동 제재해야"
알바생 84%는 "아이 때문에 불편 겪은적 있다"
아이·부모·고객 서로 배려하는 노력 필요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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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 가게는 아이 동반 출입 금지입니다”, “아동 혐오, 가게 갑질 아닌가요”


최근 한 식당이 아동 동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선언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당한 업주의 권한이라는 주장과 일종의 ‘아동 혐오, 차별’이라는 반론이 맞붙고 있다.

트위터 등 각종 SNS에서는 “업주의 갑질이다”,“그렇게 장사하면 안된다”,“오죽하면 노키즈존을 하겠냐”,“사장이 하고 싶은 그대로 장사도 못 하냐” 등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노키즈존은 음식점, 카페 등에서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2011년 발생한 한 사건이 노키즈존 확산의 계기가 됐다.


당시 한 식당서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어린이 손님이 화상을 입었고, 법정 공방 끝에 2013년 부산지법은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0세 어린이 부모의 책임을 30%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봤다. 이 일을 계기로 노키즈존을 실시하는 식당 등 상점들이 크게 늘었다.


또 지난 2015년 7월 한 커피숍에서 어린 아들의 소변을 머그잔에 누이는 엄마를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노키즈존’ 식당 운영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봤다.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할 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해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 전체를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이고 ‘음식점 안에서 뛰어다니면 이용제한’ 또는 ‘내부서 기저귀 갈 경우 퇴장’이라는 식으로 자제해야 할 행동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지해 영업상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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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당 등 업장에서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들의 생각은 달랐다.


지난 3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알바생 1,268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과 웰컴키즈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알바생들은 노키즈존 확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먼저 알바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매장의 ‘노키즈존·웰컴키즈존 적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별도의 제한·환영 없는 일반 매장(78.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어린이 동반 고객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매장은 12.0%의 응답률로 2위에 올랐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웰컴키즈존 매장은 9.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또 어린이 동반 고객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알바생의 84.3%가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4명 중 3명에 달하는 알바생이 어린이 동반 고객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셈이다.


어린이 동반 고객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에 대해서는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 동반 고객을 상대해봐서(60.4%)’, ‘아이 우는 소리 등을 불편해하는 손님이 많아서(40.2%)’,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있어서(33.0%)’ 등을 꼽았다.


외국도 노키즈존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2012년에 노키즈존을 만들었다. 12세 이하의 아이 동승자는 항공기 아래층 지정된 구역에만 앉게 했다.


비행 중 아이가 갑자기 울거나 앞좌석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으로 다른 승객들의 편안한 비행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2016년 영국의 한 KFC 매장의 경우 ‘18살 이하인 사람은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며 노키즈존 선언을 했다.


당시 이를 보도한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KFC 매장 관리자 리암 달가노 씨는 “일부 청소년들은 직원에게 무서운 존재”라며 “그들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며 매장 내에서 먹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노키즈존 논란에 대해 업주와 아이 동반 부모, 일반 고객 간 서로 배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에게 공공장소 예절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박소정 주앤심리발달상담센터 원장은 한 토론회에서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아닌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사업주들의 영업도 중요하다. (아이 동반 부모에)해당 사업장 안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과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지와 안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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