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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넘게 근무하다 '뇌출혈' 마트 직원…法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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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들 '민원·행사·기획' 업무 도맡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 악화한 걸로 봐야"

주 52시간 넘게 근무하다 '뇌출혈' 마트 직원…法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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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줄줄이 퇴사한 직원들의 업무를 떠맡아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다 뇌출혈 판정을 받은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11월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14년 11월 해당 마트에 입사했으며, 이듬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과 행사·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줄줄이 퇴사하자 해당 업무를 모두 떠맡았다.


A씨는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 12주간 1주당 평균 52시간 35분을 일했고, 발병 직전 1주일 간 업무 시간은 53시간 6분이었다. 그가 담당하던 추석 이벤트 행사와 김장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해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발병 전 12주, 1주 동안의 주당 업무시간이 시간 외 근무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출퇴근 기록부만으로도 52시간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그 업무까지 수행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9월 이후 추석 행사와 김장 행사가 이어져 A씨의 업무가 더 가중됐을 것"이라며 "특히 쓰러진 날에는 김장 행사에 사용할 절임 배추가 입고될 예정이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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