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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9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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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

농식품부, 2019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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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600명을 신규 선발함에 따라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선발에는 2981명이 지원해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600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 결과 경북, 전북, 전남, 경남, 경기 등의 순으로 선발인원이 많았다.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950명(59.3%), 독립경영 1년차 464명(29.1%), 2년차 126명(7.9%), 3년차 60명(3.7%)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창업예정자의 비율이 16.8%포인트 상승했다.


귀농인은 1115명으로 재촌 청년 485명의 약 2.3배 수준이었으며 남성이 1321명이고 여성은 279명이었다.

영농기반 마련(예정 포함) 유형을 보면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451명(28.2%),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예정 포함) 청년 330명(20.7%)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은 819명(51.2%)이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 농지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도 연계 지원한다.


우선 선발된 16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651명에게는 4월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94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희망하는 청년창업농들에게는 창업자금(3억원 한도, 2%)을 지원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농지도 우선적으로 임대해 준다. 선도농가 실습, 농업법인 인턴 등을 통해 영농기술교육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이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 함께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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