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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관리 강화한다더니…" 등록은 겨우 9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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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2만명 추정…현실의 4~5% 수준
정부 홍보 부족 등으로 반려견 등록제 정착못해
"맹견 실태파악·유통과정 관리감독 해야"

"맹견 관리 강화한다더니…" 등록은 겨우 9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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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올해 3월부터 맹견에 대한 관리·감독 법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정부에 등록된 맹견 수는 불과 900여 마리로 정확한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법개정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출입도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가 이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특히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에 방점이 찍혔다.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는 최근 개물림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5년 1842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등 매년 증가세다.


문제는 법개정에 따른 안전사고 감소 등 실효성이다. 정부는 맹견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지난달 22일 기준 정부에 등록 및 신고된 맹견 5종류의 수는 912마리다. 업계에서 맹견 소유자를 2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맹견 수는 적게 잡아 4~5% 수준이다.


맹견 등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2014년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4년이 넘은 상황에서 홍보 부족 등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맹견의 위험성을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처벌을 강화하기 이전에 맹견의 실태 파악 및 유통과정에서부터 면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번 법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대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될지 의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실효성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개정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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