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광고 기승]작업 대출,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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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물 중 작업 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에 대해 무직자나 저신용자 뿐만 아니라 경제난으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 및 대학생과 정부 보조금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하는 경우 등이다. 최근 국내에서 작업 대출이 필요한 서류의 위변조가 어려워지자 해외에서 해외법인 등으로 위장해 작업대출을 알선하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다음은 주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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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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