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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배우자 휴대전화ㆍSNS 훔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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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자기 몰래 바람 피운다는 사실 알게 돼…이들 중 45%가 결별 선언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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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영국의 성인 남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반려자나 파트너가 혹시 바람 피우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ㆍ소셜미디어를 몰래 훔쳐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런던 소재 로펌 하지존스앤드앨런이 성인 2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10명 중 4명은 1주에 적어도 한 번 반려자나 파트너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본다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5명 중 1명꼴로 반려자나 파트너가 잠 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갖다 대 잠금 기능을 해제한다고 털어놓았다.


반려자나 파트너의 휴대전화 혹은 소셜미디어를 몰래 훔쳐본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상대방이 자기 몰래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5%가 결별을 선언했다.


'외도', '바람'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10명 중 6명은 '섹스팅(sextingㆍ낯뜨거운 자기 사진을 찍어 서로 교환하는 행위)'도 외도나 바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답했다.

9명 중 1명은 텍스트 메시지 끝에 있는 입맞춤 이모티콘을 배신의 징표로 간주한다. 응답자 가운데 6%는 자기 반려자나 파트너가 특정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은 내용물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도 외도로 본다.


영국 사우스웨일스대학에서 사이버심리학을 가르치는 마틴 그래프 박사는 TV 채널 ITV와 가진 회견에서 "기술발달로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몰래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며 "소셜미디어 덕에 반려자나 파트너의 은밀한 세계를 쉽게 들여다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간관계를 지원하는 자선단체 '릴레이트'에서 카운셀러로 활동 중인 데니스 놀스는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진 요즘 반려자나 파트너의 동의 없이 그의 휴대전화ㆍe메일ㆍ소셜미디어를 몰래 들여다 보는 게 흔해졌다"며 "물론 호기심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이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조언했다.


하지존스앤드앨런의 재클린 메이저 변호사는 "반려자나 파트너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알게 되면 이혼 혹은 결별의 구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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