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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 평가 거부하는 자사고는 재지정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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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위, "자사고 지위는 한시적 … 5년마다 평가는 법령사항이자 의무"


"운영성과 평가 거부하는 자사고는 재지정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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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운영성과 평가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에 대해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자사고들에게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에는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위 위원들은 3일 시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한번 지정되면 영구적으로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자사고가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운영평가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감의 법령상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인 만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평가지표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연도별 운영성과 평가지표를 비교해 보면 기준 점수가 1주기 평가 때와 동일하고, 재량지표 점수는 당초 15점에서 12점으로 오히려 감소해 자사고 측 주장과 반대된다는 것이다.

평가지표에 대한 사전 고지나 협의가 없었다는 자사고교장협의회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수차례 교감, 교장 회의를 소집했는데도 자사고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그간의 잘못된 운영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자사고 측이 적극적으로 운영성과 평가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사고가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교 체제 서열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장인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1)은 "자사고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재지정평가를 거부하면서 마치 교육청이 자사고를 고의로 없애기라도 하는 것인양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자사고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왔던 학교 운영 형태에 대한 자기반성도 없이 재지정평가 거부라는 권한 밖의 행동을 지속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인 13교 자사고 가운데 평가를 거부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거부에 대한 강력한 벌칙 조항을 신설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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