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미뤄지나
감사의견 '한정'에 상장폐지 사유 중복 발생한 탓
형식적 상폐 사유 해소 시까지 실질 심사 연기 가능성
거래소 "비적정 감사의견 사유 확인 필요…논의 후 결정"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남제약 주주모임 회원들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연기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 경남제약 close 증권정보 053950 KOSDAQ 현재가 2,710 전일대비 105 등락률 -3.73% 거래량 91,109 전일가 2,815 2026.05.20 15:30 기준 관련기사 SK케미칼, 경남제약과 '노즈알' 공동판매…"약국 영업 강화" 한ㆍ미 조선업 협력 본격화…‘MASGA’ 수혜로 국내 조선주 중장기 모멘텀 강화 경남제약 칼로, 현대인을 위한 다이어트 건기식 ‘칼로-나이트 Relax’ 업그레이드 출시 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진행을 뒤로 미룰지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부여된 개선 기간이 종료된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비적정 감사의견(한정) 사유가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제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논의 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거래소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실질 심사는 임시 중단해 왔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심사는 별개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스닥 상장사 나노스다. 나노스는 2016년 '관리종목의 최대주주 변경' 사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이듬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당시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류했다.
경남제약은 올 1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개선 기간 12개월(2020년 1월8일까지)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 종료 이후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 사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제약은 이달 8일 전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주선 경남제약 대표는 지난달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 신청 후 15영업일 이내에 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주주 변경을 위해 4월 내에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주관사와 경영혁신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공정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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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지급됐던 선급금은 올 1월10일 다시 회사로 회수, 보전했으며, 감사보고서상 언급된 내부통제 제도의 취약점은 올 1월 독립적인 감사실을 설치해 상당 부분 개선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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